대구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시!
대구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시! ▸2023년 3월 20일(월) 0시부터, 대중교통수단과 개방형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일반 약국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대구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데 이어, 3월 20일(월)부터는 대중교통수단과 개방형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3월 17일(금) 변경 고시했다. 이번 변경 고시는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1단계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1.30.) 이후에도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대폭 줄어드는 등 안정적 방역 상황이 유지됨을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2023.03.19